학원개원노하우n

교습소면적

학원노 2018. 7. 22. 09:45





교습소면적











10평정도의 교습소에 

강의실 상담실 구분없이 통으로 쓰려는데 

이런경우 교육청실사가 나오면 

강의실면적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일시수용인원을 몇명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하는 지역 교육청에 가시면 

학원/교습소에 관련된 책자가 있습니다(무료)

그거 한 권 보시면 됩니다.. 

얇아서 금방 볼 수 있어요



서울의경우(며칠전 문의한 내용입니다) 

실사에서 바닥만 계산한다고 

저에게 바닥 길이만 재보라고 했어요. 

다만 기둥이나 튀어나온 부분, 

붙박이장이 있다면 

그런부분들을 다 제한 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이 정해집니다. 

물론 칸막이나 파티션도 없어야 하고요. 

있다면 그 부분도 제하겠죠.



전 최대인원 9명받았어요.

칸막이 들어오는 입구에 살짝 가렸지만 

다 교실로 인정해주셨고, 

실사후 원장책상겸 상담책상 들어와 

마주보는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