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면적
10평정도의 교습소에
강의실 상담실 구분없이 통으로 쓰려는데
이런경우 교육청실사가 나오면
강의실면적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일시수용인원을 몇명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하는 지역 교육청에 가시면
학원/교습소에 관련된 책자가 있습니다(무료)
그거 한 권 보시면 됩니다..
얇아서 금방 볼 수 있어요
서울의경우(며칠전 문의한 내용입니다)
실사에서 바닥만 계산한다고
저에게 바닥 길이만 재보라고 했어요.
다만 기둥이나 튀어나온 부분,
붙박이장이 있다면
그런부분들을 다 제한 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이 정해집니다.
물론 칸막이나 파티션도 없어야 하고요.
있다면 그 부분도 제하겠죠.
전 최대인원 9명받았어요.
칸막이 들어오는 입구에 살짝 가렸지만
다 교실로 인정해주셨고,
실사후 원장책상겸 상담책상 들어와
마주보는자리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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