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세무업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초적인 세무업무 지식이 전혀 없다보니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비 기록과 원내에 비치해야하는 서류,
혹시 카드로 원비를 계산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카드 단말기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세금은 고지서 같은게 날아오는건지
어떤 사람은 분기별로 뭘 내야하네,
학원은 면세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라
막연해서 걱정만 되네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하시고, 원비 들어온 거 장부 정리하시고,
지출한 거도 다 정리하시고,
그냥 그냥 사시다가,
내년 1월에 현황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오면
나 얼마 벌었소라고 신고하시고,
그걸 5월에 다시 한번 확정 신고하시면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 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내시면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가 필요하시다면
이 역시 내년 4월 쯤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학원세무 전담하는 곳에 맡기면
12만원/1년에 완벽하게 처리해 줍니다.
저는 몇년째 이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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