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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장소로 오피스텔은 안되나요?

학원노 2018. 7. 4. 13:59




교습장소로 오피스텔은 안되나요?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교습장소로 

오피스텔은 아예안된다고하는데. 

주거지가 오피스텔인경우도 안되나요

개인교습자로 신고해도 오피스텔은 안되는건가요? 

그럼 아파트는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에서의 개인과외는 불가합니다

[관련:학원법 제2조 3항의 규정]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면서 

공부방으로 등록하는건 되는지 

교육청에 문의해 보셔요~ 

공부방은 주거지에서 할수있고, 

교습소는 상가건물에서만 할수있어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