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장소로 오피스텔은 안되나요?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교습장소로
오피스텔은 아예안된다고하는데.
주거지가 오피스텔인경우도 안되나요
개인교습자로 신고해도 오피스텔은 안되는건가요?
그럼 아파트는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에서의 개인과외는 불가합니다
[관련:학원법 제2조 3항의 규정]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면서
공부방으로 등록하는건 되는지
교육청에 문의해 보셔요~
공부방은 주거지에서 할수있고,
교습소는 상가건물에서만 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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