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유치부 받는거 위법인가요??
유치부아이들을 받지 말라는 글을
가끔 본것같은데요
이게 교습소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학원도
유치부 아이들을 받는게 위법인가요?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법 제2조제4항)를 말하므로
교습소와 개인과외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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