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개인과외 가정에서 할때 비용게시하라는데?

학원노 2018. 6. 6. 09:45




개인과외 가정에서 할때 비용게시하라는데?











보통 비용은 교습소비랑달라서

개인과외는조금높은편인데

비용게시했을때

나중에 교욱청에서 나왔을때

가격부분에서 걸리고 그런거있나요?


그리고 겨우두세명인데

세금은많이발생할까요?? 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고

카드기도사야하나요? 


그냥개인과외를 집에서하는거지

공부방처럼 크게하는게아니거든요~









인원이 몇명이든.. 교육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교습비는 교육청에 신고한대로 

받으셔야 하고 

카드기가 없어도 

인터넷이나 ARS등을 통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겠지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