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가정에서 할때 비용게시하라는데?
보통 비용은 교습소비랑달라서
개인과외는조금높은편인데
비용게시했을때
나중에 교욱청에서 나왔을때
가격부분에서 걸리고 그런거있나요?
그리고 겨우두세명인데
세금은많이발생할까요?? 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고
카드기도사야하나요?
그냥개인과외를 집에서하는거지
공부방처럼 크게하는게아니거든요~
인원이 몇명이든.. 교육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교습비는 교육청에 신고한대로
받으셔야 하고
카드기가 없어도
인터넷이나 ARS등을 통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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