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과외식 교습소 상가에서 해도 되나요?

학원노 2018. 6. 1. 13:13




과외식 교습소 상가에서 해도 되나요?










과외식수업을 아파트에서 하는데 공간의한계가

느껴져서 상가나 주택월세로

가려는데

프랜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름정해서

하려구요

소수그룹과외식으로 수업하는게

불법일까요? ?

아님 다수를 모으고

교습소 비용으로 받아야하나요?








상가라면 교습소나 학원이고 

교육청가셔서 허가증 받고 하시면 됩니다. 

수업료도 분당단가 맞춰서 받으셔야합니다. 

교습소라면 동시수용인원도 

지키셔야하구요...ㅡㅡ 하하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