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식 교습소 상가에서 해도 되나요?
과외식수업을 아파트에서 하는데 공간의한계가
느껴져서 상가나 주택월세로
가려는데
프랜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름정해서
하려구요
소수그룹과외식으로 수업하는게
불법일까요? ?
아님 다수를 모으고
교습소 비용으로 받아야하나요?
상가라면 교습소나 학원이고
교육청가셔서 허가증 받고 하시면 됩니다.
수업료도 분당단가 맞춰서 받으셔야합니다.
교습소라면 동시수용인원도
지키셔야하구요...ㅡㅡ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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