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공부방이 되나요??
전 현재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구있구요
10월 달에 결혼예정이라
이 공부방을 아파트에서 할지 건물로 옮길지
고민하고 있어요
방이 있는 건물로 옮기면 공부방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아님 교습소로 해야하나요?
요즘 건물에 보면 공부방 간판이 걸려있어서
건물에 거주하면서 공부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 공부방에 살림을꾸리시는 거라면
장소 이전을 하셔야할것같네요.
공부방과은 최소 면적 단위가 작고
교습소는 약간더 크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빠릅니다.
각 시도마다 각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누구에게 묻기보다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5분안에 답 들으실수있어요
주거를 하지 않고 하는 건물은
이름은 공부방이더라도
교습소로 신고를 하고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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