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이런 경우도 공부방이 되나요??

학원노 2018. 5. 17. 15:21




이런 경우도 공부방이 되나요??










전 현재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구있구요

10월 달에 결혼예정이라 

이 공부방을 아파트에서 할지 건물로 옮길지

고민하고 있어요

방이 있는 건물로 옮기면 공부방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아님 교습소로 해야하나요?

요즘 건물에 보면 공부방 간판이 걸려있어서

건물에 거주하면서 공부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 공부방에 살림을꾸리시는 거라면 

장소 이전을 하셔야할것같네요. 

공부방과은 최소 면적 단위가 작고 

교습소는 약간더 크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빠릅니다. 

각 시도마다 각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누구에게 묻기보다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5분안에 답 들으실수있어요



주거를 하지 않고 하는 건물은

이름은 공부방이더라도 

교습소로 신고를 하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