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등록증 나오기 전에 수업해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영어 수학보습학원인데
수학만 인수받아서 교습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직접 하고있는데
원장님께서 시설변경 하시면
우리 교습소는 서류상 아무것도 아닌데
실사받고 등록증 나올때 까지
기존 학생들 수업은 어떡하는지요
수업은 해왔던데로 계속해도 되는지요?
이런 내용을 교육청에 가서 그대로 상담해도 되는지요?
예전에 기억이 양도 양수자가 같이
교육지원청에 방문해서 시설 변경된것 없다는
확인서를 쓰고 수업은 먼저 진행하고
실사를 늦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수강료 신고등은 같이 해야겠죠...
지역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확실 하겠네요..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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