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계약서 작성부터 엉킨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은 잘 확인했는데
계약서 상에선 주소를 잘못 써놨더라구요..
모르고 있다가 오늘 대출관련 건으로
서류 준비하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뭔 꿍꿍이가 있는건 아닌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두번 해본 일도 아닐텐데..
그래서
질문1.
2,500만원에 월 110 계약했는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주택(전세)은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습소도 그게 가능한지요?
질문2
사업자등록증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던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고객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6월 초에 개원에서 여태까지 카드 매출액 영수증을 보니
부가세 물품가액과 부가세가 표시 되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부가세는 0 물품가액이 징수할 수강료로 나와야 하는건가요?
세무서 가서 계약서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교습소 하고 있는데
관할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부가세는 0 나와야 맞아요.
카드 영수증 보니까 부가세 0원
합계에 금액(수강료) 나와 있어요.
'관리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 칠판 수 (0) | 2018.04.27 |
---|---|
수학교습소 질문입니다. (0) | 2018.04.26 |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가려면 학생수가얼마일때 가야할까요 (0) | 2018.04.24 |
공부방 허가 제출서류 질문 (0) | 2018.04.23 |
대입준비 1학기 내신의 중요성 (0) | 2018.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