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교재
영어교습소 오픈 예정인 병아리 예비 원장입니다
교재때문에 서점에 연락드렸더니
교습소는 신고에
판매서적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쪽이 바쁘신거 같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교습소는 교재를 수업비에 첨가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따로 교재비를 받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준비할것도 많고 알아가야하는 것도 많아
이참에 많이 배워갑니다 ^^
교재비를 따로 받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비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실때
서적판매라는 업태를 첨가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학원에서 책을 판매해서
서점업자들이 항의하면서
학원에서도 서적판매사업을 등록한 학원만
교재를 판매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교재는 시중에서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시고
혹시 학원에서 구입해서
교재비를 받더라도 교재비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교재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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