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이번달 1일에 개인과외 오픈을 했구요
혹시몰라 등록을 하려는데 교육청에가서
교습소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월 버는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등록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네요ㅠㅠ
얼핏보기에 1년에 버는돈이 몇천 미만이면
안내는 세금이 있다고도 본 거 같은데...ㅜㅜ
너무 어렵네요
교육청가서 개인교습자신고하시면
며칠후 신고증 나옵니다.
그거들고 세무서가셔서
사업자등록증 만드시면되고요.
'관리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생 영어학원에서 성인강의 가능할까요? (0) | 2018.03.05 |
---|---|
초등학원과 교습소 어떤걸로 둥록해야될까요? (0) | 2018.03.03 |
개원일까지 몇일동안 홍보 해야하나요? (0) | 2018.03.01 |
중고생 과외방 운영예정인데요~ (0) | 2018.02.26 |
교습비 계산 (0) | 2018.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