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법이 궁금할 때 ‘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등록해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산자료 구축사업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편하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석례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게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등
1단계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600여건 자료가
우선 공개됐다. 이번에는 경제분야 등 2단계
법령 유권해석 자료 1000여건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
내년에는 문화, 복지, 행정 등
사회분야 3단계 법령 유권해석에 대한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가 부족해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자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동일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축된 법령 유권해석 DB를 적극 활용해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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