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복층 공부방 원룸 가능한가요?

학원노 2018. 2. 20. 14:33




복층 공부방 원룸 가능한가요?










어학원에서 오래 강의했고

이제 제 사업을 꾸리고 싶어서요

크게 벌리긴 자금이 안되고 

작게 시작해서 키워가고 싶어요

그래서 복층원룸을 생각하는데

지역마다 허가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국영수가 아닌 기타 외국어는 

수강료를 어느 정도 선에서 받는 게 좋을까요? 

어린이 성인 다 할 생각입니다ㅎ










교육지원청에 전화해서 여쭤보는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라면 학원법 제2조 3항에 의거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