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영세하다는 것은 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이분들은 복식부기 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를 써도 됩니다.
간편장부는 훨씬 간편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부로 관리하고 싶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음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① 당해 연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입금액별 간편장부 대상자
다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 직전년도 수익금액 3억원 미만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소매업,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나. 직전년도 수익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욕탕업
다. 직전년도 수익금액 7천 5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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