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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단속 실효성 의문”

학원노 2017. 12. 16. 09:19





 “심야교습 단속 실효성 의문”









울산시의회 상임위는 

5일 조례 심사 및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으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의원들은 최근 12시 이후 학원 등의 

심야교습 단속실적이 있는지 질의한 뒤 

개인 과외교습자의 경우 단속이 더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울산만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교습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초·중·고 학원·교습소 등 교습시간 재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는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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