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습 단속 실효성 의문”
울산시의회 상임위는
5일 조례 심사 및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으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의원들은 최근 12시 이후 학원 등의
심야교습 단속실적이 있는지 질의한 뒤
개인 과외교습자의 경우 단속이 더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울산만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교습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초·중·고 학원·교습소 등 교습시간 재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는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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