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에 사무및영업시같이광고정도사람1명쓰는거괜찮나요?

학원노 2017. 12. 5. 15:41




교습소에 사무및영업시같이광고정도사람1명쓰는거괜찮나요? 








제목글 그대로예요

강사두는건불법이지만

사무보조및 홍보시같이. 

몇시간만사람쓰는건괜찮은지요?

 







각 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채점이 아니라면 될 듯 합니다



교습하는게 아니라면 

보조요원은 채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젤 정확합니다.



저도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보조요원은 가능하나 

채점 및 일체 교습행위를 안하면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아동성범죄경력조회를 

꼭 해 두어야 한답니다. 과태료가 쎄다네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