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 사무및영업시같이광고정도사람1명쓰는거괜찮나요?
제목글 그대로예요
강사두는건불법이지만
사무보조및 홍보시같이.
몇시간만사람쓰는건괜찮은지요?
각 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채점이 아니라면 될 듯 합니다
교습하는게 아니라면
보조요원은 채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젤 정확합니다.
저도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보조요원은 가능하나
채점 및 일체 교습행위를 안하면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아동성범죄경력조회를
꼭 해 두어야 한답니다. 과태료가 쎄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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