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교습비를 시간대비로 책정하는데

학원노 2017. 11. 4. 11:41




교습비를 시간대비로 책정하는데









그럼 제가 시간을 늘려서하는것에대한건 

교육청 등이 상관없이 저의 재량인가요?

근처 교습소들과의 가격 경쟁을 생각할뿐

다른 강제성은 없는거죠?







해당 지역 교육청마다 

최대 분당단가가 다른걸로 알아요

시간 늘리는건 제한 없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