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를 시간대비로 책정하는데
그럼 제가 시간을 늘려서하는것에대한건
교육청 등이 상관없이 저의 재량인가요?
근처 교습소들과의 가격 경쟁을 생각할뿐
다른 강제성은 없는거죠?
해당 지역 교육청마다
최대 분당단가가 다른걸로 알아요
시간 늘리는건 제한 없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학원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하기빼기가 안되는 중학생 받아야할까요? (0) | 2017.11.09 |
---|---|
기존운영하던 곳을 인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0) | 2017.11.06 |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 입시전략 알아보자 (0) | 2017.11.02 |
교습소 자리 선정시 고려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0) | 2017.10.28 |
아파트에서 영어미술교습소 괜찮을까요? (0) | 2017.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