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성범죄자 경력조회 의무 위반 2년간 3배 증가
성범죄 경력자의 학원 취업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성범죄자의 학원강사로의 유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8월까지
학원 및 교습소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4년 110건, 2015년 236건, 2016년 8월까지 23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가 3배 이상(3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 취업제한을 규정한 이후 그 대상이 확대돼
2010년 모든 성범죄경력자로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학원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도 의무규정으로 강화됐다.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으로 인해
최근 3년간(2014~2016년) 학원운영, 종사,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숫자도 8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성범죄자 가운데는 개인과외교습자 33명,
학원장 22명 외에도 학원 강사 등이 포함됐다.
김세연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고
교류하는 학원강사의 직업적 특성에도
성범죄자의 유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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