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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두개의 교습소로 쪼개는게 가능 ??

학원노 2017. 8. 19. 12:50




학원을 두개의 교습소로 쪼개는게 가능 ??







안녕하세요 힘들고 궁금한게 생길 때마다 

자주 들러서 조언을 구했는데 오늘 첨으로 글 올립니다.

현재 저는 35평규모의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개원한지는 3개월되었구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운영이 어려워 

다른 선생님 한분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교실한칸을  내 드릴려고 합니다. 

차라리 두 개의 교습소로 

독자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안될까해서요 

너무 궁굼합니다.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학원이 두개의 교습소로 등록을 하시려면 

교육청에 학원 폐업신고 하시고 

다시 설립을 해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2개의 교습소라 하면 출입구도 따로 있어야 하고 

강의실도 한 교습소 당 2개 까지만 허용됩니다.(서울기준) 

이 점을 유념 하시고 추진하시길,,,,건승하세요.

차라리 걍 님은 님대로 논술 하시고 

님 말씀대로 그분은 별다른 설립없이 

다른 과목수업 하심이 나을것 같은데요....

이미 허가 난 학원에서 한과목 더한다고 

문제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법적 테두리 부근에서 기치를 발휘하심이...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수워니, Mr.steel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