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영어유치원도 일반유치원과 같나요?
학원법에 따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사립유치원 기준
월 22만~29만원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영어음악유치원'처럼
유치원 명칭을 직접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유사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재가 어렵다.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해도 마찬가지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마땅한 제재 조항이 없다.
선행학습 조장 광고를 한 학원은
제반 운영사항을 따로 점검해 이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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