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등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가 학원비를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학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제도로
학원 또한 발급의무 대상기관으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세무서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
(연간 20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지도점검 시 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현재 학원 교습비를 결재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카드 영수증 발급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간혹 계좌이체, 현금수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어
교습비 영수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미발급 사항 발견 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불교공뉴스(http://www.bze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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