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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TIP

학원노 2017. 7. 20. 12:59





교습소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TIP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 3개월(또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3개월(또는 6개월) 단위로 

매출액 등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의

 매출액은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하므로 

예상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없으므로 

1년간의 매출이나 비용 등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지난 1년(1월1일~12월31일)간의 매출과 경비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기간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이다.

 

신고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신고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 시 : 

무(과소)신고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 :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과소,부실기재)제출시 : 

미(과소,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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