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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직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집중단속

학원노 2017. 7. 7. 09:46








학원·교습소 직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집중단속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은 

이달 말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

(강사·사무직·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경우엔 

300만 원부터 최대 5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교육청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금강일보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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