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부방오픈...
공부방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상가에서 할 경우에만 공부방(=교습소),학원이라고 해야하고
주거지에서 할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거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하니
또 주거용오피스텔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려면 아파트,빌라,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어쩌라는 건지 ㅠㅠ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나,상가를 임대해야 하나..너무 부담이 큽니다.
심지어 공부방,영어교실,..전문이라는 단어도 불법이구, 교습소라고 해야하는 거더라고요.
이미 오픈하신 분들 합법적으로 다 지키시고 하셨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파트에서 공부방 차리시고
교육청 신고했다고 되어있던데 그건 어떻게 하신건지..
고수선생님들 아이디어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인터넷 검색해보니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의 주거지로 신고해도 된다던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멘붕입니다 ㅠㅠㅠㅠ
요즘은 합법적으로 하지않으면
학파라치나 다른 경쟁업소의 표적이되어
신고당해서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라 공부방이 불가하다면
그냥 개인과외교습으로 해서 학습자 집으로 직접가서
수업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요즘은 전처럼 편법같은거 썼다간 큰일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almang486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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