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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습소 창업 문의드립니다.

학원노 2017. 5. 21. 08:51




미술교습소 창업 문의드립니다.









미술교습소가 9평이하 1인교사 차량X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봐둔자리에 상가건물이 15평입니다.

15평짜리 건물을 미술교습소로 사용할수가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중 교습소 평수 기준이 9평이라고 하셨는데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를 보시면

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교습생을 9명으로 제한을 두고,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로 되어있어,

강의실이 9평을 넘을 수가 없게 되었있네요.

다시 말씀 드리면 1평에 교습생 1명이라는 말로 교급소 평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것 같습니다.

15평으로 강의실 외에 상담실 및 휴게실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