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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공부방 사업자등록 필수일까요?

학원노 2017. 5. 11. 09:35



교습소/공부방 사업자등록 필수일까요?










교습소나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원/교습소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사업적 성격을띄고

영업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하지만 공부방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니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만하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로을 하지않은 경우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아무래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게다가 매출누락에따른

세금추징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은 왠만하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로는


1. 사업자등록 신청서1부 (세무서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명의의 경우엔 생략가능)

3. 개인과외신고필증 사본

4. 본인 신분증, 도장 (서명가능)



사업자 등록 기재사항은


업태 : 교육, 서비스

주종목 : 공부방

부가세 :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 9409903 입니다.



주의할점으로는

집이 전,월세일 경우

전세계약자와 사업자등록 대표자명이 일치해야하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