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교습 신고대상 미리알고 대비해요~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09.7.6 발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가 시·도조례에서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학원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신고대상
- 교육부
1.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20만원
2.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3.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 10만원
4.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 국세청
1.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탈세
(국세기본법 제84조의 제2항) 발급거부 금액의 20%
-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 1만원
-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200만원
2.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료의 50%(한도500만원)
3.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 10만원
4.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 일반 신고대상
1.기타 학원(비)관련 부조리 입시합격자
명단 본인 동의없이 표시·게시 -> 국민신문고
2.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등 불공정거래,
허위·과장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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