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교습자 신고 하는 방법
아직 교습자 신고가 있는지 몰라
자칫 불편을 겪을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을 위해
이번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신고 대상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 혹은
이에 준하는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교 휴학, 졸업생이 아닌 일반 대학 재학생이나
혹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선생님,
혹은 친족에게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따로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본인이 공부방을 열고 싶으신 선생님이라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 혹은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2. 어디에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는 과외 선생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만 합니다.
이때 가지고 가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은 가서 보여주셔야 하니까 꼭 가져가세요!)
둘째,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나 수료 증명서 원본)
직접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민원 24에서 신청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증명사진 (3 * 4) 2매
넷째, 기타 자격증
이렇게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면 신고 준비는 끝입니다.
3. 무슨 혜택이 있나요?
사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좋은 혜택을 얻는다기보다는
스스로 합법적인 교습자임을 증명한다는 의미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강해요.
먼저, 신고증을 제시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게 되고요.
과외비 등에 대해 학부모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조정을 신청하기 어렵게 되겠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과외를 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이 아닌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겠죠?
4.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초, 중, 고등학생을 모두 가르치시는 전문과외 선생님이라면
각각 수강료를 다르게 신고하셔야 해요.
물론, 신고하신 금액보다 과외비를 적거나
혹은 많게 받는 것 역시 금지가 됩니다.
과외왕을 이용하시다 보면 신고하신 지역 이외에서
과외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다른 지역에서 과외를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치면 신고증명서가 나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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