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내에 벽에 사업자등록증 붙여두는건가요
그외에 또어떤거 붙이는건가요
출입구 바깥에 수강료와 환불규정은 게시했어요
안쪽에어떤거 게시하는지 저혼자다하는데
강사정보서도 게시하는건가요 ? 서울입니다
사업자말고 교육청에서받은 등록증?허가증..?
그거랑 환불규정 . 강사정보. 수강료 그렇게 붙이시면 될겁니다.
자세한것은 교육청 학원마당 뒤지시거나 것도 귀찮으시면
교육청 전화하셔서 문의하면 친절히 갈챠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폴리페놀, 아따맘마닝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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