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간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는 예전에 하였는데,
간판을 달고 싶어서요. 집에서 공부방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작게 문앞과 골목 밖에 달려고 하는데.
1. 그냥 달아도 되는지, 사업자등록을 꼭해야하는지
2. 간판에 'ㅇㅇ개인과외교습소 '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64호, ’
16.5.29. 공포, ’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4조5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이 시행됩니다.
개인과외교습 표지 규격으로는,
가로 297㎜ × 세로 105㎜ / 재질, 글씨체,
글씨크기, 글씨색은 자율이며 / 부착위치는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산소녀,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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