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허가 문의드려요~~
교습소를 위해 아파트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교습소를 하고 있는자리라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아무문제 없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마주보고 있는 상가 두곳에 전용복도를 막아서
한 교습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2층 상가에 맨끝이라
그동안 아무항의도 없었던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유리문까지 달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이미 상가 분들의 허락하에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 안될꺼라고 하십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간단히 공사를 하고 들어갈 예정인데......
나중에 허가 받을때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걸 문제 삼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누구 책임인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철거를 하는것인지요?
요...
현재 계신분은 본인이 들어올때 부터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안될꺼 같다고 하시지만...
전 불안해서요..왠만하면 불법은 안하고 싶은지라.....
입주전에 집주인과 다시 얘기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구청이나 교육청에 물어봐야 하는지.....?
괜히 물어봤다가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넘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제 생각이 복잡하니 글도 복잡하군요...
잘이해해 주시고...도움 부탁드려요
교습소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용도만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거 같네요.
강의실이 많은 부분은 자습실이라던가,
상담실 이런 걸로 쓸 거라고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중요한 건 면적이 학원기준을 넘어서면
교육청에선 학원으로 등록하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구조변경문제는 반드시 주인과 얘기해서
서류상으로 남겨놓으십시오.
만의 하나 상황을 준비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소심한콩, doit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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