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개인과외를 할때 교습비를 출입문 밖에 게시해야 하나요?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공부방)을 하려 합니다.
아파트 출입문에 개인교습 신고번호랑 과목 적은 것은 붙였는데,
교습비를 적은 내용도 함께 붙여야 하는지요?
네 게시해야 합니다.
요즘 교육지원청에서 공문및 기본적인 것은
꼭 하도록 공문이 왔는데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가사는 지역은 의무아니고여 실내게시에요.
담당교육청에물어보세요ㅡ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바보상, 산이좋은사나이, 건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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