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사업장현황신고

학원노 2017. 2. 10. 12:21




사업장현황신고








2016년11월말에 개원했는데

사업장현황신고 하라고 왔는데

작년에는 등록한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다행이 새해에는 몇명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관련해서는

아는것이 없어서 ㅠㅠ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국세청에 함 전화해보세요~ 

제가 문의하기로는 작년 12월까지라 

무실적 신고 하시면 될거같아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세라로스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