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창업시 꼭 알아봐야 할 것
음악학원, 미술학원
->서울 24평 이상
->경기 19평이상
보습학원
->서울 22평 이상
->경기 19평 이상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법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
딱 표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보이지만 위에 나온 기준은
순수 강의실 면적이고 복도, 사무실, 가타 면적은 제외되는데
예로 자습실, 상담실, 원장실 등이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2개층 이상으로 학원 인가를 할 경우도
같은 층 내에 최저 시설 기준 면적에
맞도록 공간을 구성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몇 평 짜리 계약을 하려는데
학원 인가가 가능하도록 피아노학원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은데
현장을 보기 전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 여건 및 건물 구조 그리고 레이아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안에 학원이 몇군데가 있는지
역시 중요하게 되는데 학원들의 면적의 합이
약150평이 넘으면 근린 생활 시설이 아닌
연구시설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알아보시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학원 인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 역시 법에 맞게 학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스프링클러의 경우 각 실 마다
반경에 맞게 설치를 해야하고
각 실과 복도에 감지기를 설치해야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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