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시 교습소 명칭 및 과목 명시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앞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할 경우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목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만약 학원의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지혜 기자 chinastudy77@thebusin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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