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 세금에 관려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 마치고
전문 과외만 하다가
올해 8월 중순에 공부방 사업자 신고를냈구요.
현재 카드수업 100, 현금 200 정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저냥 신경쓰지 않고 지냈는데요
사업자신고도 했고 계속 일을 하고있으니
세금에 관련해서 언젠가 내야 할텐데
어떤 세금이 있으며 무얼 어떻게 해야하는지..
ㅠㅠ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길가에 있는 세무사에 가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소득이 매우 작아서 세무사에게 나가는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두하구요..
(월세가 70)이라서..
여튼.. 조언을 부탁드릅니다.. 간절히..
다들 번창하세요..!! 선생님들..!!
5월 사업자 소득신고 하게 되실 거예요.
전 제주에서 공부방하고 있구요.
수수료 일부 주고 회계사무실로 의뢰하고 있어요.
소득세 및 주민세가 거의 환급되었구요~
년 소득 2700이하면 신고없이 본인 및 부양가족 있으면
세무서로 바로가서 신고해도 100퍼 환급되실거예요~
70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정도의 수수료로 거의 환급되구요~
올해말까지 매출 기준으로 세금내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론입니다, 오이쌤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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