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수학교습소 개설시 원장 허가조건

학원노 2016. 11. 2. 13:14





수학교습소 개설시 원장 허가조건








상가에 수학교습소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는데 허가를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초등수학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걸로도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교습소설립조건으로는

1. 건축물의용도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일경우

2. 성범죄및 아동학대관련등 결격사유가없을경우

3.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이충족되면 문제가없습니다.

6학기이상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느정도까지 다니시다가 중퇴했는지 나와있지않아서

확답드리기가어렵네요 해당교육청에문의하시면 빠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잠탱이,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