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점검시 수강료영수증
교육청점검시 수강료를 현금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렸는데 수강료영수증 원부에는
자필로만 작성해놓으면 되는지 ,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된 부분을
함께 인쇄해놓아야하는지 여쭙니다.
시작하는 학원이라 아직 카드기는 따로 설치를
안했는데요, 교육청점검 나온다고하니 이런 부분이
불편하긴하네요..
그리고 현금출납부에는 교습비, 학원에 들어간 경비
모두를 다 작성해 놓으면 될까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영수증 원부(별지서식 제24호서식)는 5년간 유지, 보존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예시이며 수강료를 수납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보통 영수증과 카드납부명세서로
갈음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위한 장부작성과
세무서 신고용 장부가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 많긴합니다.
병행하여 처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짱구11,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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