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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학원노 2016. 9. 19. 10:54



개인과외 교습자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1.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유아, 성인대상 교습행위 불가)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2. 개인과외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



3.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 신규신고내용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 학력, 전공, 자격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5) 교습장소


: 변경신고내용

1) 신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2) 교습과목

3) 교습료

4) 교습장소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내 신고,

반명함판 사진 1매, 신고필증 및 신분증 지참)



4. 서류 접수 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성범죄조회(경찰서)

-> 경찰서 회신 -> 신고증명서 교부

*. 학습자 주거지 방문과외의 경우에는 첨부에 있는

학습자 명단 및 주소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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