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1.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유아, 성인대상 교습행위 불가)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2. 개인과외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
3.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 신규신고내용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 학력, 전공, 자격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5) 교습장소
: 변경신고내용
1) 신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2) 교습과목
3) 교습료
4) 교습장소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내 신고,
반명함판 사진 1매, 신고필증 및 신분증 지참)
4. 서류 접수 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성범죄조회(경찰서)
-> 경찰서 회신 -> 신고증명서 교부
*. 학습자 주거지 방문과외의 경우에는 첨부에 있는
학습자 명단 및 주소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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