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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취업 조건, 불가능 조건

학원노 2016. 9. 18. 23:09


학원 강사 취업 조건 및 불가능조건









학원 강사 취업 조건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사람.

8. 주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학원 강사 채용 불가능한 자 조건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집행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4. 학원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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