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 간판 명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노 2016. 9. 7. 11:01


교습소 간판 명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습소 개원하실때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중 하나가

교습소 간판 명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습소 간판명칭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1.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합니다.


예) 고유명칭 + 교습과정 + 교습소로 표기

-> 서울피아노교습소, 홍길동중국어교습소




2. 사용불가명칭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 교육법 제67조)


-> @@스쿨, @@중국어영재원,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3. 고양시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수 없음




4. 상표권 등록되어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또는 명칭 사용동의를 받아야함




5. 간판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함.




잘 확인하시고 사전에 꼭꼭

교육청에 점검알 하신 후 사용하셔서

나중에 번거로운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