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간판 명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습소 개원하실때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중 하나가
교습소 간판 명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습소 간판명칭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1.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합니다.
예) 고유명칭 + 교습과정 + 교습소로 표기
-> 서울피아노교습소, 홍길동중국어교습소
2. 사용불가명칭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 교육법 제67조)
-> @@스쿨, @@중국어영재원,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3. 고양시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수 없음
4. 상표권 등록되어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또는 명칭 사용동의를 받아야함
5. 간판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함.
잘 확인하시고 사전에 꼭꼭
교육청에 점검알 하신 후 사용하셔서
나중에 번거로운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관리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 강의실 사각형 아니어도 되나요 (0) | 2016.09.11 |
---|---|
아파트 전단지 돌린 첫날 상담전화는 보통 어느정도 오나요? (0) | 2016.09.09 |
영어학원 창업 전 알아두면 좋은 2016년 영어교육 트렌드 (0) | 2016.09.05 |
교습소 월세 부가세 관련 질문 (0) | 2016.09.03 |
아이엘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아요~ (0) | 2016.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