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정의 및 설립절차
(1) 교습소란?
▶ 교습소란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강사자격을 갖춘 교습자가 초. 중.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 강사 수 1명과 1회 강의에 수강인원을 8명 초과 시 “학원”
- 교습소는 교습소 원장이 강사이며 상가와 같은 건물에서 운영함.
- 강사가 교습소 원장 이외에 또 있는 경우 불법. 수강인원이 매시 9명 이상일 경우 불법.
* 개인과외 교습자(과외교사)
- 강의 장소가 주거하는 주택에 한정된 것.
- 상가와 같은 건물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음. 교습소 이어야 함.
* 교습대상
-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학교 입학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음.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 - 강의실 평수는 보통 5평에서 10여 평으로
설계합니다.
▶ 교습소는 건축물용도나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는 불가 -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 제 2항.
(2) 교습소 환경 조건[장소 기준]
▶ 교습소 설립 장소는 다세대주택, 지하실은 설립이 안도;ㅁ(단, 지하실일 경우 한쪽 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교습소 입지의 최적 장소는 아파트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단지와 같은 대규모 거주 지역에 분포한
중소형 빌딩 내 입점이 최상의 조건입니다. 위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세대 주책이나 지하실은 애초
창업구상에서 배재하셔야 합니다.
(3) 교습소의 환경조건[유해업소 기준]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 6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제조장 액화제
조장 및 저장장소,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전문음식점, 호텔, 여관, 여인숙, 증기탕, 위험물제조장
및 저장시설, 전자유기장(오락실), 무도학원, 무도연습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4) 교습소의 환경조건[면적 기준]
▶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건물 임대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노래방, 호프집, 기타 소주방등 유해 환경은
교습소허가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이 상담 시에도 학부모입장에서 교육적 환경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부모님도 계시니 가급적 유해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이득임을 말씀드립니다.
(5) 교습소 시설 및 설비
▶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4인 이내) 이어야 합니다.
▶ 칸막이 하실 경우
-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1대 이상 비치하여야 겠습니다.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클러시설 등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막이 마다 위 시설이 설치되어
야 함)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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