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공부방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2명의 강사가 1세대 아파트 내에서
두 개의 방을 써서 공부방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두 명의 강사가 각각 신고를 하는 조건입니다.
주자의 집에서 가능하십니다
아마 안될확율이 높을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사 두명 안됩니다.
공부방은 강사2명이 불가능하며
거주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까치야, 내스스로의 글입니다.
'학원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 보강문제요.. (0) | 2016.08.30 |
---|---|
수학교습소 준비하면서... (0) | 2016.08.28 |
재개발지역 교습소 개원 (0) | 2016.08.24 |
숙제 안 해오는 학생은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0) | 2016.08.22 |
수능수학! 고득점맞는 공부법 알아보아요~ (0) | 201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