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아파트를 공부방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학원노 2016. 8. 26. 11:26


아파트를 공부방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2명의 강사가 1세대 아파트 내에서 

두 개의 방을 써서 공부방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두 명의 강사가 각각 신고를 하는 조건입니다.







주자의 집에서 가능하십니다 

아마 안될확율이 높을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사 두명 안됩니다.



공부방은 강사2명이 불가능하며

거주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까치야, 내스스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