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시 알고있으면 좋은 TIP
<부가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1항2호의
무도학원과 도료교통법 제2조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 모의고사 응시료
- 입시학원의 기숙사용역
- 사설강습소설치법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독서실
(단,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고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설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서 제외
- 학습지 판매
-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전화통신교육용역
- 팽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필한 인터넷 교육용역 등
학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교육서비스업으로 기타교육기관에 해당됩니다
주로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을 통틀어 학원이라고 합니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제외한
학원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①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②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③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⑤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⑥ 기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제외 대상자>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②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③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일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1. 수입금액 신고사항
수입금액의 구성내역 : 수강료, 특강료, 입학금, 교재비 등
수입금액의 입금내역 :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지로입금, 현금매출
2. 주요경비 신고사항
임차료, 교재구입비, 학원강사료, 광고선전비 등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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