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설립시 유해시설 기준
노래연습장·DVD방(비디오물감상실업)이 있는 건물에는
학원이나 독서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연면적이 499평(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당구장·만화가게와 같은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의 경우에는 동일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이나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
(당구장,만화가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제외)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적용
1.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행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행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을 수 없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출입문 설치예정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행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제3호,제6호,제10호,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삭제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도축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폐기물수집장소
7.페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감염병원,감염병격리병사,격리소
10.감염병요양소,진료소
11.가축시장
12.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호텔,여관,여인숙
14.당구장(유치원 및 대학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치원 및 대학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
17.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이용하는 게임물 시설
18.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
(음성대화,화상대화), 가목8) 또는 9)(신체접촉,은밀한부분의 노출),
나목7)(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
20.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만화가게,무도학원 및
무도장,노래연습장,담배자동판매기,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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