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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창업 서류접수 신고절차 알아보기

학원노 2016. 8. 13. 08:06





공부방창업 서류접수 신고절차 알아보기












공부방 창업의 시작이라고 할수있는

공부방 서류접수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학원이랑 다르다보니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큰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1. 공부방 신고절차


공부방 창업을 위해 먼저 교육청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고서 1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자격증사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진 3*4사이즈 2매




2. 공부방 사업자 등록방법


공부방 사업자등록은 공부방 창업한 날부터

20일 내에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청 신고필증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서 작성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업태, 종목, 업종코드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공부방의 업태는 '교육서비스'

종목은 '과외교습자(기타자영업)'

업종코드는 '940903' 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