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어린이집,초등학교 관련제도 10가지
1. 아이돌보미 자격강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대해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을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2. 맞춤형보육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은 부모 여건, 가구 특성에 따라
'종일반' 또는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치원 모집이 편리해집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을 시범구축해
유치원 입학이 공정하고 편해졌습니다.
4.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체벌 금지 및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 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② 취학유예(입학연기)는 학교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③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전입학이 가능해집니다.
6.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8월 1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가 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7.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초·중·고 학생 위주로 실시되던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 상담을
학부모, 대학생·성인, 사회적배려대상자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8.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합니다.
9.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가족치유캠프 참여대상을
지난해 450가족에서 올해 800가족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10.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16년에는 전년보다 545억 원이 늘어난
3조 6,5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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