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중 몇달정도 비워야 할 경우 보조선생님 가능한가요?
출산을하게되어 몇달간운영을 하지못하게될경우
임시선생님에게맡겨도되나요?
교습소운영중인데
출산때문에 몇달정도만 임시선생님을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되면 교육청에 따로신고를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교습소 운영중에 아프거나 출산등의 이유로
임시로 선생님을 쓸때 미리 교육청에 신고하고
선생님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째,둘째 출산때 첫달은 무조건쉬고..
두번째달은 출근만 잠깐하고
세번째달부터 수업복귀했는데요.
신고는 안했습니다. 임시선생님 중에
교육청신고에 합의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서요ㅠㅠ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다정샘, 몽당연필, 사랑스런피오나님의 글입니다.
'학원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학생 학년별 자기주도학습 코칭 포인트 (0) | 2016.07.16 |
---|---|
교습소에 별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0) | 2016.07.14 |
아이들을 가르치고싶은데요~ 어린이테솔 자격증 취득 문의! (0) | 2016.07.10 |
학원 교육청기준대로 분당 수강료 계산 (0) | 2016.07.08 |
5평정도도 교습소인가가 나요? (0) | 201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