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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내노라 하는데...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원노 2016. 7. 7. 13:38





학원강사가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내노라 하는데...조언 부탁드립니다..










2015년2월~11월 까지 근무한 보조교사 k 에 관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유치부와 초등부 위주의 어학원입니다. 당시 강사는 

총 3명이었으며 k는 전임강사 2명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무시작 후 몇달간 저녁식사와 회식등 강사간 화합을 위해 

모임을 많이 만들어주었고 그결과 강사들 끼리도 자주 어울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부터 공기가 쏴~ 한게 ...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보조교사 k와 부전임 S와의 신경전 때문이었는데...

둘의 개인적인 사건 이후로 보조교사K와 S는 누가봐도 티날정도로

서로 신경전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의 어려움을 학원측에 토로하면서 

보조교사K와는 도저히 한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조교사K가 밤이고 

새벽이고 장문의 문자로 인신공격과 테러를 일삼아왔고 

학원내에서도 저희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사각지대에서는 갖은 조롱과 야유로 힘들게 해왔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폭언과 협박성 문자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또한 보조교사k의 이중적인 모습에 놀랐고 강사간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 아이들을 맘놓고 맡길수가 없었기에 

해고를 고민하던중... 

중재를 시도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변화는 없었고

급기야 부전임S샘이 K로 인해 그만두겠다는 결정까지 하게되었고 ... 

학원입장에선 보조교사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그냥 덮어둘수도 없고 ... 

그즈음 몇명의 학부모님이 영어발음과 자질 

그리고 태도등 보조교사K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얼마후

원을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기에 

보조교사의 경질은 저희에게 급선무였고...

더우기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부전임 S샘의 퇴사는 막아야했기에 

어쩔수없이 보조교사K를 해고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 후 8개월이 지난 지금...보조K는  주휴수당과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네요...



보조교사K의 급여는

1일 3시간 주5일 근무했으며 급여는 시급개념이 아닌 

월고정급으로 매달 40만원씩 지불했습니다.

나름 찾아보니... 알바처럼 시급개념이 아니고 매달 정해진 월급으로 근무했다면...

그리고 주15시간이상 근무시 하루분의

일급여를 더한 금액을 근무한일수(+주휴수당분의 매주1일)로 

나누었을때 최저급여보다 높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인정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에 3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위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사례인가요?

2. 당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교사로 인해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교사k의 해고는 부당한것이었나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건가요?

3.그렇다면 학원이나 원장은 이러한 경우 

전혀 보호받거나 피해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예를들어 여러면에서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보조교사 K의 풍기물란?이야 개인사라 치부하고 덮어두더라도

K의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학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나 

K로인해 떨어져나간 원생들의 손해분을

청구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학원장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아이들 맏기기 무서운 강사를 어떻게 한달씩이나 두고 볼수가 있나요~

노동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뒤통수 후리는 강사들이 

너무 많은것같아 무섭고 씁쓸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주 3시간 주휴수당발생)

따라서 월 최저임금지급액은 (3*5+3)/7*365/12=약73시간->73*6,030원=약 440,000원

매달 40만원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추가급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귀사의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절차는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시에는 해고를 하기전 1개월전에 예고를 하거나 

1개월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원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금전적 손해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토리사마,이성희노무사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