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교습소 인수 시 필요한 사항

학원노 2016. 7. 4. 09:46



교습소 인수 시 필요한 사항 










거의 교습소는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만약에 직거래를 하신다면 교육청 인가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아래 부분을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1.임대차계약

임대건물의 등기부상 하자는 없는건지 확인.


2.인원수 체크

인원수와 인원명단을 받고 인수확인서를

간략하게나마 작성해야합니다.

나중에 약간의 논쟁거리가 됩니다.

인수기간도 정하시고 서면상 확약서등


3.나머지 발생될 문제점 협의.


4.교습소 교구등 리스트작성하시구요.

첫째권리계약

둘째임대차계약

셋째.권리잔금.임대차잔금

넷째.인수시작과 교육청변경서류접수




원비계산, 복사기임대료등 

사소한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대해

비용이 드는건에 대해서는 미리 의논하시는게 좋습니다.





<교습자 변경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처리기간 1일)>

가. 관련근거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나. 구비서류 

(1)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다만,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제시로 갈음함

(4)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교습자의 사진(3×4cm) 2매


다. 심사기준

(1) 교습자 자격 적합 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라. 면허세 납부 → 교습소 신고할 때와 같음.


마. 이의 신청

(1)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자세한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직접 전화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친절한 상담 가능하시니

전화하시는걸 겁내지 마시고 꼭 궁금한사항은

문의해서 알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